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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CN-015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핵심 서류 · 가능성 × 중대성으로 위험성이 자동 산출됩니다

법령상 작성·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포함 파일
XLSX(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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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평가. 현장소장과 건설사 관리 담당자가 흩어진 기록을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엑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의 구성

관리 항목은 연번 · 공종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현재 안전조치 · 가능성 (1~5) · 중대성 (1~4) · 위험성 · 등급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 후 가능성 등입니다. 수식 77개가 미리 걸려 있어 입력칸만 채우면 합계와 집계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입력칸과 자동계산칸은 색으로 구분해 두어 어디를 채워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가능성은 1(거의 없음)~5(매우 높음), 중대성은 1(경미)~4(사망)로 입력합니다.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이며, 15 이상 매우높음 / 9 이상 높음 / 5 이상 보통 / 그 외 낮음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높음' 이상은 반드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후 위험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수시·정기(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파일 정보

제공 포맷은 엑셀(xls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작성 또는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최신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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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