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계약서 —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이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도 그 부분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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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당사자 / 교습 내용 / 교습비등 / 교습비등의 반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기타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이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도 그 부분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환불 불가」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반환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총액만 적지 말고 교습비와 기타 경비를 구분해 기재하십시오. 게시·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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