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거래기본계약서 Master Supply Agreement — 개별 주문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본 조건을 한 번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반복 거래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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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로 모두 사면 ₩63,500 · 1회 결제이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일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담당자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리한 서식입니다.
기재 항목은 BUYER · SUPPLIER입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개별 주문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본 조건을 한 번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반복 거래에 적합합니다. 제1조의 우선순위 조항이 중요합니다. 기본계약과 발주서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제11조 준거법과 관할을 상대방 국가로 정하면 분쟁 시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재를 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실무상 무난합니다. 지연이자율(제3조)은 공란입니다. 국내 상거래 관행은 연 6% 안팎이나 거래 조건에 맞춰 정하십시오.
제공 포맷은 워드(doc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