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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개시 신청. 필요한 항목을 갖춘 표준 양식입니다.
법령상 작성·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육아휴직 개시 신청.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둔 서식이라 빈칸만 채우면 문서가 완성됩니다.
기재 항목은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입 사 일 · 연 락 처 · 이 메 일 · 대상 자녀 · 자녀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등입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한 장 기준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제공 포맷은 워드(doc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작성 또는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최신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