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파일에는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근로자명부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법정 비치 서류 · 퇴직일부터 3년간 보존
법령상 작성·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법정 비치·3년 보존 서류. 인사담당자와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매달 반복하는 정리 작업을 한 파일로 줄여 줍니다.
관리 항목은 연번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고용형태 · 소속 · 직위 · 담당업무 등입니다. 수식 80개가 미리 걸려 있어 입력칸만 채우면 합계와 집계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입력칸과 자동계산칸은 색으로 구분해 두어 어디를 채워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노란색 칸은 직접 입력, 연두색 칸(재직상태·근속기간)은 자동 계산됩니다. 첫 행은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사용 시 삭제하고 입력하십시오. 법정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 업무, 고용·퇴직 연월일과 사유 등.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공 포맷은 엑셀(xls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작성 또는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최신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