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는 하단이 가려져 있습니다 · 결제 시 원본 제공
사고조사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령상 작성·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한글(hwpx)은 한글 2014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열립니다. 구버전을 쓰시면 함께 드리는 워드(docx)를 이용하시거나, 한컴오피스 뷰어(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뷰어 받기
한글(hwpx)은 한글 2014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열립니다. 구버전을 쓰시면 함께 드리는 워드(docx)를 이용하시거나, 한컴오피스 뷰어(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디지털 콘텐츠로, 다운로드가 시작된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구매 전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서식은 안전·보건 팩 (19종, ₩9,9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낱개로 모두 사면 ₩52,500 · 1회 결제이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둔 서식이라 빈칸만 채우면 문서가 완성됩니다.
문서는 사고 개요 / 재해자 정보 / 원인 분석 / 재발방지 대책 / 보고 및 신고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인 분석은 재해자의 부주의로 결론짓지 말고,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관리적 요인까지 기재해야 실질적인 재발방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작성 또는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최신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