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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0.9% · 2026년 1월 1일 고시 기준

항목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75%142,500
건강보험3.595%107,850
장기요양13.14%14,170
고용보험0.9%26,990
4대보험 공제 합계291,510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2,708,490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이 더해지므로, 회사가 실제로 내는 돈은 월 보수액보다 큽니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공제액이 다릅니다.
  • ·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고시 기준.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급여 계산 전 공단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직원 여러 명을 한 번에 계산하시려면

이 페이지는 한 명분만 계산합니다. 명단 단위로 다루려면 아래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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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입니다. 직원 명단을 넣으면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요율은 파일 안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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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왜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인가요?+
실수령액을 구하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빼야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월급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없는 값을 추정해 보여주는 대신 4대보험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월급에 곱하지 않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월급에 13.14%를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과 산재보험이 더해집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5%에서 18% 이상까지 차이가 큽니다.
요율이 언제 바뀌나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고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 계산 전에는 공단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단 부과 방식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