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0.9% · 2026년 1월 1일 고시 기준
| 항목 | 요율 | 부과 기준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보수월액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107,850원 |
| 장기요양 | 13.14% | 건강보험료 | 14,170원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26,990원 |
| 4대보험 공제 합계 | −291,510원 |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이 더해지므로, 회사가 실제로 내는 돈은 월 보수액보다 큽니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
2026년 1월 1일 고시 기준.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급여 계산 전 공단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한 명분만 계산합니다. 명단 단위로 다루려면 아래를 쓰세요.
엑셀 파일입니다. 직원 명단을 넣으면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요율은 파일 안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행과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까지 필요하다면 전용 프로그램 쪽이 맞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단 부과 방식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