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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조정신청서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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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인사·노무 팩 (113종, ₩69,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낱개로 모두 사면 ₩203,500 · 1회 결제이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리한 서식입니다.
기재 항목은 소 속 · 직 급 · 성 명 · 사 번 · 신청 내용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적용 시간 · 신청 사유 · 첨부 서류입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한 장 기준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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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