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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 퇴직 사실 증명. 필요한 항목을 갖춘 표준 양식입니다.
법령상 작성·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한글(hwpx)은 한글 2014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열립니다. 구버전을 쓰시면 함께 드리는 워드(docx)를 이용하시거나, 한컴오피스 뷰어(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뷰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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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실 증명. 인사담당자와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매번 새로 만들던 문서를 표준 양식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인적사항 / 재직 및 퇴직 사항 항목으로 나뉩니다. A4 세로 한 장 기준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 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작성 또는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최신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