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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서 미리보기
LF-004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 이전등록은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매도인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포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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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의 구성

문서는 당사자 / 차량 정보 / 매매 조건 / 약정 사항 / 인수인계 서류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이전등록은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매도인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십시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사고·침수 이력을 대조하십시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말소 전에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 전에 확인하십시오.

파일 정보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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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