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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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진정인 (근로자) / 피진정인 (사업주) / 근로 관계 / 체불 내역 / 진정 취지 / 체불 경위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 기간·금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1회에 한해 같은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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