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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서 미리보기
LW-012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통지서 —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포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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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의 구성

문서는 당사자 / 채무자 / 양도 대상 채권 / 통지 내용 / 첨부서류 항목으로 나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통지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양도인 명의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의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지체 없이 통지하십시오.

파일 정보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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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