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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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둔 서식이라 빈칸만 채우면 문서가 완성됩니다.
문서는 당사자 / 원심 판결의 표시 / 항소 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피항소인이 부담한다.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법원에 직접 내면 안 됩니다. 항소심의 인지액은 제1심의 1.5배입니다. 항소 취지에서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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