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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미리보기
LW-015

소취하서

소취하서 —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포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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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채권 회수를 앞둔 개인과 사업자가 매번 새로 만들던 문서를 표준 양식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의 구성

문서는 취하 취지 / 취하 사유 / 구체적 사유 / 소송비용 / 피고의 동의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시효중단 효력도 소급하여 사라집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일 정보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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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