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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법령상 작성·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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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안전·보건 팩 (19종, ₩9,9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낱개로 모두 사면 ₩52,500 · 1회 결제이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자와 현장 관리자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리한 서식입니다.
문서는 참석자 / 법정 협의 사항 / 기타 협의 사항 / 조치 사항 및 이행 확인 / 전회 조치 사항 이행 점검 항목으로 나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협의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식의 2번 항목이 그 법정 협의 사항입니다.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참석자·논의 내용·결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서명을 받아 보존하십시오.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작성 또는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최신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