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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수입과 경비를 넣으면 과세표준, 세율 구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3.3% 원천징수를 넣으면 환급액도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 2023~2025년 귀속 세율표 · 사업소득자 기준

사업자 · 프리랜서가 1년 수입과 경비로 세금을 가늠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수입 − 경비)30,000,000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1명 등)− 1,500,000원
과세표준28,500,000원
산출세액 (15% 구간 · 누진공제 1,260,000원)3,015,000원
세액공제− 90,000원
결정세액2,925,000원
납부할 세액2,925,000원
개인지방소득세 (참고 · 결정세액의 10%)292,500원

기본공제는 1명당 1,500,000원입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근로소득이 없을 때)을 넣었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추계(경비율) 신고, 성실사업자 공제, 각종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입보다 경비가 많으면 사업소득금액을 0으로 봅니다. 납부 · 환급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구간별로 나눠 보기 — 누진공제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구간이 구간 금액세율세액
0만 ~ 1,400만14,000,0006%840,000
1,400만 ~ 2,850만14,500,00015%2,175,000
합계 = 산출세액3,015,000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 국세청 2023~2025년 귀속 세율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38%19,940,000원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40%25,940,000원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45%65,940,000원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도 같은 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귀속 표를 공지하면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 대상자,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업종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등
예: 쇼핑몰 · 소매점 · 도매업
30,000만원 미만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건설업 · 운수업 · 정보통신업 · 금융업 등
예: 음식점 · 카페 · 제조 · 화물운송
1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 · 교육 · 보건 · 개인 서비스업 등
예: 학원 · 디자인 · 프리랜서 용역 · 미용
7,500만원 미만

의사 · 변호사 ·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계산이 맞으려면 넣은 수입 · 경비가 맞아야 합니다. 빠진 증빙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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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매입 · 매출을 정리해 두면 위 계산기에 넣을 수입과 경비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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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정리표, 신고 준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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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곱해 더하는 계산을 한 번에 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원은 15%라 840,000 + 5,400,000 = 6,240,000원인데, 5,000만원 × 15% − 1,260,000원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 아래 「구간별로 나눠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떼인 프리랜서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됩니다. 3.3% 중 3%가 소득세(나머지 0.3%는 지방소득세)라서, 1년 동안 원천징수된 3%분을 기납부세액에 넣으면 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작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를 쓰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장부에 적은 실제 경비를 넣는 방식이라 추계 신고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입니다. 계산기에는 참고값으로 보여 드립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 공제 요건,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본 자료는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