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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눕니다. 반대로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 10% · 일반과세자 기준

받은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눕니다

공급가액909,091
세액 (10%)90,909
합계금액1,000,000

1,000,000 ÷ 1.1 = 909090.91 입니다.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세액은 합계에서 빼서 맞췄습니다. 둘을 각각 반올림하면 합계가 1원 어긋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보세요.

부가세 신고 기한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구분과세기간기한대상
제1기 예정1월 1일 ~ 3월 31일4월 25일법인
제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 (법인은 4~6월)7월 25일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제2기 예정7월 1일 ~ 9월 30일10월 25일법인
제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 (법인은 10~12월)다음 해 1월 25일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간이과세자 (연 1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아 납부합니다.

끊었으면 남겨 두셔야 합니다

발행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신고할 때 맞춰 보고, 빠진 건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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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면 공급가액이 얼마인가요?+
1,000,000원이고 세액은 100,000원입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다만 100만원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1로 나누면 909,090.909…가 되는데,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세액을 «합계 − 공급가액»으로 맞춥니다. 둘을 각각 반올림하면 더했을 때 합계가 1원 어긋나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업종 구분이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도 1년에 네 번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두 번(7월, 다음 해 1월)만 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이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아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만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분을 모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같습니다. 위 표의 날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본 자료는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