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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입사일을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 임금이 매달 같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달마다 달랐다면 실제 지급 내역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세금까지 계산하거나 여러 명을 한 번에 다루시려면

이 페이지는 세전 퇴직금만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까지 보시려면 엑셀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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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기간은 달마다 89~92일로 달라지고, 그 값이 분모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나요?+
넣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3/12만 반영합니다. 1년치로 받은 돈이므로 3개월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넣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총액을 적으시면 계산기가 3/12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다만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월급제에서 두 값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분모의 성격이 달라(평균임금은 달력일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언제나 통상임금이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근이나 휴직으로 산정기간의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노무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9월 16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계속근로일수와 산정기간이 함께 움직이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 구성·결근·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