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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출근율 80% 이상과 매월 개근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일수가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입니다. 25일이 법정 한도입니다.

계속근로연차 일수
1년15
3년16
5년17
7년18
9년19
11년20
15년22
21년 이상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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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 자동계산기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입사일 기준 방식 · 노란색 칸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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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리대장

발생·사용·잔여를 기록해 두어야 퇴사 정산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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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면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1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11개월까지 최대 11일입니다. 다만 이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남으면 소멸합니다(2020-03-31 개정).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인데 왜 계산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은 입사 첫 해를 며칠 비율로 줄지 취업규칙이 정하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정산하는 방식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른 것을 하나로 정해 보여주면 틀린 값을 알려주는 셈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반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은 출근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정해진 시기와 방법으로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연차 일수는 출근율·휴직 기간·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