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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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피상속인 / 공동상속인 / 상속재산의 표시 / 분할 내용 / 협의 조항 / 첨부서류 항목으로 나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등기 시 반드시 요구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친권자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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