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습계약서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교습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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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나 가족 문제를 정리하려는 분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리한 서식입니다.
문서는 당사자 / 교습 내용 / 교습비등 / 교습비등의 반환 / 약정 사항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교습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교습비와 교재비를 구분해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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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