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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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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RG-007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

직장내괴롭힘예방대응규정 — 취업규칙 필수 기재. 필요한 항목을 갖춘 표준 양식입니다.

법령상 작성·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포함 파일
DOCX(워드)HWPX(한글 201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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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내 규정을 정비하는 인사·총무 담당자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리한 서식입니다.

이 파일의 구성

문서는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사적 심부름을 반복 지시하는 행위 / 욕설, 폭언, 협박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회식이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항목으로 나뉩니다. A4 세로 한 장 기준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중요] 본 규정은 표준안이며, 시행 전 노무사 검토와 법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정보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작성 또는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최신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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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