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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기

월급이나 시급을 넣으면 일급·주급과 연장·야간수당 단가를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일급

95,696

시급

11,962

연장근로 1시간 (1.5배)
17,943
야간근로 가산 1시간 (0.5배)
5,981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17,943

넣기 전에 확인하세요

시급별 일급·주급

1일 8시간 ·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급과 월 환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일급주급월 환산
10,320(2026 최저임금)82,560495,3602,152,339
11,00088,000528,0002,294,160
12,00096,000576,0002,502,720
15,000120,000720,0003,128,400
20,000160,000960,0004,171,200

월 환산은 주급 × 4.345주입니다. 달마다 주 수가 달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월급제라면 월 소정근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무료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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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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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 정규직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필요한 항목을 갖춘 표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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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거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모두에게 주면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다69705 전원합의체).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특정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만 주는 수당은 빠집니다. 회사마다 구성이 달라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나요?
월급제라면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 안에 주휴 35시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지는 않습니다. 시급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다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는 0.5배를 더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겹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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