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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만 아셔도 됩니다 — 12를 곱해 넣으시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예상 월 실수령액

2,687,410원

연 32,248,920원 · 월 세전 3,000,000원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36,830원
지방소득세
−3,680원
공제 합계
−312,590원

비과세 200,000원을 뺀 2,800,000원에 대해 보험료와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이 값은 예상액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0.9% · 2026년 1월 1일 고시 기준

연봉별 실수령액

부양가족 1명(본인) ·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입니다.

세전 연봉월 공제월 실수령
3,000만원−241,150원2,258,850원
3,600만원−312,590원2,687,410원
4,000만원−390,790원2,942,543원
4,500만원−492,700원3,257,300원
5,000만원−602,330원3,564,336원
6,000만원−809,830원4,190,170원
7,000만원−1,017,280원4,816,053원
8,000만원−1,308,460원5,358,206원
10,000만원−1,808,520원6,524,813원

직원 급여를 명세서로 남기시려면

이 페이지는 한 명분을 계산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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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임금대장 — 근로기준법 제48조 법정 서류 · 지급액과 공제액을 입력하면 실지급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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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실제 통장 입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정한 공제 비율(80%·100%·120% 중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4대보험도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계약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가 가장 흔합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그만큼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요건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는 식대 한도만 반영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만 따로 보고 싶습니다.
결과의 공제 내역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계산하며, 월 과세대상 급여와 부양가족 수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비과세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식대를 넣으면 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혼자면 1, 배우자가 있으면 2입니다.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나 자녀를 더할 수 있습니다. 8~20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가 따로 있어 별도로 입력받습니다.
퇴직금은 왜 안 나오나요?
퇴직금은 매달 떼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정산하는 돈이라 월 실수령액과 무관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금액을 빼고 넣으셔야 실제와 맞습니다.
고연봉인데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2026년 기준 월 659만원) 그 이상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보험료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하한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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