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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만 넣으면 이번 주 주휴수당과 한 달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이번 주 주휴수당

41,280원

한 달이면 약 179,362원

주휴시간
4시간(= 20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근로 임금 (주휴 제외)
206,400원
주급 (주휴수당 포함)
247,680원
월급 환산 (주급 × 4.345)
1,076,170원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개근 기준입니다.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1주)한 달 환산
주 15시간3시간30,960원134,521원
주 20시간4시간41,280원179,362원
주 25시간5시간51,600원224,202원
주 30시간6시간61,920원269,042원
주 35시간7시간72,240원313,883원
주 40시간8시간82,560원358,723원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한 달 환산은 1주 주휴수당 × 4.345주입니다.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명세서에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일·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 같은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제48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결근한 주에는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라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어서, 따로 더 받지는 않습니다. 시급제·일급제일 때 따로 계산합니다.
한 달 주휴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1주 주휴수당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1년 52.14주 ÷ 12개월)를 곱한 환산값입니다. 달마다 주 수가 달라 실제 지급액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가 그 주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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