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만 넣으면 이번 주 주휴수당과 한 달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이번 주 주휴수당
41,280원
한 달이면 약 179,362원
- 주휴시간
- 4시간(= 20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 근로 임금 (주휴 제외)
- 206,400원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247,680원
- 월급 환산 (주급 × 4.345)
- 1,076,170원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개근 기준입니다.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한 달 환산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1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62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02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42원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13,883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23원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한 달 환산은 1주 주휴수당 × 4.345주입니다.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명세서에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일·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 같은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제48조).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결근한 주에는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 월급제라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어서, 따로 더 받지는 않습니다. 시급제·일급제일 때 따로 계산합니다.
- 한 달 주휴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 1주 주휴수당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1년 52.14주 ÷ 12개월)를 곱한 환산값입니다. 달마다 주 수가 달라 실제 지급액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가 그 주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