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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미리보기
IN-038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권리금·갱신요구권 10년 반영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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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인가

상가건물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반영했고, 업종과 사용 목적을 적는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보증금·차임·관리비를 나누어 적는 표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보호법 적용 범위를 판정하는 칸을 두었습니다. 조항은 존속기간, 전대금지, 시설물 설치와 원상회복, 해지, 종료, 해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11개입니다.

이 서식만의 것

상가는 보증금뿐 아니라 영업 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쪽에 계약 전 확인, 계약 후 즉시 해야 할 일, 만료 전 준비를 나누어 담았습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 같은, 알고 나면 당연하지만 모르면 손해 보는 항목들입니다.

주의할 점

차임을 3기분 연체하면 해지 사유가 되고 갱신 거절과 권리금 보호 배제까지 이어집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분쟁이 가장 잦으니 입주 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특약에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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